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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검찰 수사시 변호인 조력권]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사무규칙 개정
작성일 : 2020-02-06     조회 : 430

2020. 1. 31. 자로 시행된 법무부 검찰사무규칙을 살펴보면

1.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내사자, 참고인 등 모든사람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

2. 조사내용에 대한 메모도 제한 없이 허용되며,

 

3. 피의자 소환시, 변호인에게도 의무적으로 출석요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게 되었으며,

 

4. 변호인 조력권 행사 등, 변호인 수사 참여시 구술로도 신청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.


 

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변호인의 조력권을 확대함으로써,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작성자 : 박정준 변호사

 

-법률신문 2020. 2.3  1면~2면 기사 참조 -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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