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검찰 수사시 변호인 조력권]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사무규칙 개정 | |
작성일 : 2020-02-06 조회 : 430 | |
2020. 1. 31. 자로 시행된 법무부 검찰사무규칙을 살펴보면
3. 피의자 소환시, 변호인에게도 의무적으로 출석요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게 되었으며,
4. 변호인 조력권 행사 등, 변호인 수사 참여시 구술로도 신청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.
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변호인의 조력권을 확대함으로써,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-법률신문 2020. 2.3 1면~2면 기사 참조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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